금감원은 지난 2월23일에 이어 16일 다시 제재심을 개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가 제재 결정 후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자 징계를 낮춘 것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재심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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