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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소환조사 D-2···뇌물·직권남용·기밀누설 ‘초점’

朴 소환조사 D-2···뇌물·직권남용·기밀누설 ‘초점’

등록 2017.03.19 18:27

수정 2017.03.19 20:2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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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롯데 관계자 불러 사실관계 확인 총력“사익추구 없었다”···법리적 공방 치열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검찰이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황이 포착된 13개 혐의점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기밀 누설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지난 16일 SK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에서 이를 요구한 것이란 설명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를 직접 수행했다.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20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KT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사 개입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황창규 KT 회장으로 하여금 이동수씨를 전무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씨는 KT에서 재직하는 동안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연설문 대필 논란은 기밀문건 유출과 연결된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건넨 180건의 문건 중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 등 총 47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에서는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의견서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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