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올 1월부터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의 내용으로 하루 평균 80회나 허위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허위·장난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은 허위·장난전화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동원하며 근절에 나섰는데요.
지난 몇 년 간 허위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꾸준히 감소한 게 사실. 그럼에도 여전히 위 사례들과 같은 악성 허위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상담전화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걸림돌.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거는 행위도 자제해야 하지요.
실제로 경찰에 자주 접수되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신고를 자제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해 달라 △ 장기간 방치된 오토바이 수거해가라 △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다 △ 집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 문 좀 열어 달라 △ 식당 음식이 맛없다 △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
허위·장난전화는 물론 무심코 건 단순 민원·상담전화 역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갑니다. 경찰과 관련된 단순 민원·상담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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