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은 사고, 감정,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이지요.
형법에서는 조현병과 같은 심신장애로 변별력,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잔혹한 범행수법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당시 범인은 잔인한 범행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샀지요. 그러나 재판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2014년 11월 78세 고령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사례도 마찬가지.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점이 고려돼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으로 형이 대폭 축소됩니다.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 이에 조현병 악용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인천의 유괴살인사건 역시 치밀한 수법과 시신을 은닉한 정황상 조현병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이에 조현병이 잔혹한 범죄의 면죄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자의 정신질환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보다는 치료감호 강화 등 지속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죄 없는 어린이가 유괴‧살해됐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든 무엇이든 이 본질을 가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생을 놓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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