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 합의돈 방안 도출 촉구
기금운용본부는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에게 약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해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토록 하는 채무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약 한 달 안에 받아드리는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운용본부는 “채무조정 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산업은행 측과) 접촉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협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로서 대우조선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된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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