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의 주요 사안으로는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예치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하고 회사채·CP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일부 투자자가 우려하는 청산 등이 발생하더라도 현 시점의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잔여채권의 최종 상환기일까지 신규자금 지원의 기한을 유지하고 신규자금 중 미사용분으로 잔여채권 상환 가능하도록 했다. 또 18년부터 매년 실사해 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유예 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 분할상환 원금 조정 등 잔여채권의 조기상환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적인 범위가 허용하는 한에서 투자자에게 최선의 제안을 했다고 본다. 기관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합의 도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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