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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포인트 영업 관행 개선

금감원, 신용카드 포인트 영업 관행 개선

등록 2017.04.23 12:00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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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가맹점 계약 갱신 시 매장 동의 필요가맹점 수수료 총액·사용 포인트 총액도 고지해야

앞으로 포인트가맹점에서 적립된 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으로 환급되거나 별도의 계정에서 관리되면서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포인트가맹점에서 적립된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면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에 따르면 포인트가맹점에서 적립된 후 카드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면 해당 포인트는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으로 환급되는 전산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카드사가 포인트가맹점 운영을 통해 구매실적 증대 효과를 누리면서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해 발생한 포인트로 수익까지 챙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소멸 시 카드사가 지급할 금액이 소멸하는 수준으로 그치지만 가맹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 시 카드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별도로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인트가맹점이 포인트 적립 시 납부하는 최고 수수료도 5%에서 2%로 인하된다. 만약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이 있으면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게 0.39%인 평균 적립 수수료율을 알려준 후에 수수료 초과 부담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명시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가맹점 등록 매장의 계약 갱신도 가맹점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 통지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관행에서 유선전화, 서면 편지,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중 한 가지로 해당 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계약 갱신 시엔 가맹점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과 가입자가 매장에서 사용한 포인트 총액을 안내문에 기재해야 한다.

포인트 적립 시 가맹점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내역도 가맹점 점주가 직접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야만 했던 기존 관행이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이번달 금감원은 카드사별 포인트가맹점 등록 계약서와 해당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카드 포인트 소멸을 최소화시키고 소멸포인트를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한 운영 기준 및 세부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오는 6월에 개선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는 비용 집행이 더 투명해져 대중적인 인식이 더 나아지고 포인트가맹점은 납부할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포인트 소멸을 최소화시키고 소멸된 포인트는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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