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결정을 하기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으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자신의 수첩 등이 증거라며 주장했다.
또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문 후보가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지난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역시 이를 두고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던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 공작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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