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바로 ‘김영란법’.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 스승의 날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 기간제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단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졸업생의 경우 은사에게 카네이션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학년 교사의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카네이션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스승의 날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손수 만든 카네이션도 줄 수 없는 현실.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법적인 문제없이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손편지’ 뿐입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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