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의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다.
해당 공약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추후에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월 2회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에 동참해야할 공산이 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면적의 총합이 3000㎡ 이상의 상시 운영 매장을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쇼핑몰도 이 범주에 속하지만 의무 휴업 등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반대에 부닥쳐 계류 중에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관철시킬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내수가 위축된 마당에 주말 영업까지 제한을 받게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무 휴업이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통업계가 사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업체의 피해는 이미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정체는 유통업계의 불황과도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보수와 진보진영간의 이견이 없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모든 진영에서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모두가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유통업계도 대·중소기업 사이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동반성장의 경제환경을 추구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업계의 걱정인 소비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봐야할 때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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