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그룹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곳이다.
바른 측은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면서 “이 경우 롯데쇼핑 주주는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주주는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며 “재벌회사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확한 검증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라 소액주주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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