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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부정입학·학사비리 혐의 우선 적용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부정입학·학사비리 혐의 우선 적용

등록 2017.06.02 07:2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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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국내 강제 송환.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최순실 딸 정유라 국내 강제 송환.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정유라 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정씨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2일 새벽 0시25분께 정유라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씨는 수업을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가 하면,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정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외환거래법위반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000 유로를 대출받았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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