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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에 570억원 반환 판결

(공시)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에 570억원 반환 판결

등록 2017.06.05 19:5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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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현대엘엔지해운이 제기한 양수도대금 반환 소송에서 570억원을 현대엘엔지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의 하나로 2014년 4월 LNG 운송사업 부문을 1조원에 IMM 컨소시엄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IMM 컨소시엄은 현대엘엔지해운을 설립하고 현대상선으로부터 선박 총 10척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1척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현대상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상선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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