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는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에 이번 DF3 구역 입찰은 재차 유찰됐다.
이로써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DF3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 번째 입찰부터 10%씩 임대료를 낮췄지만 여전히 수익성에서 의문부호가 달렸다. 반면 향수와 화장품을 다루는 DF1 구역은 호텔신라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주류와 담배가 입점하는 DF2 구역도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세청과 협의해 DF3 구역을 신세계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두 차례 유찰돼야 이를 추진할 수 있기에 한 차례 더 입찰이 추진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중복 낙찰 불허 규정에 따라 호텔신라와 롯데는 참가할 수 없으며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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