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국민과 국회의 현저한 불일치 상태로 3년을 가야 하는 답답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여론과 역행한다는 것을 논리로 세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해산권은 통상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해산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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