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1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중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한 고객 중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이 최소화되며,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어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추기로 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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