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여섯 번째 유찰에 직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매번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끝내 유효 입찰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검토를 거쳐 신세계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30%나 낮췄는데도 모두 유찰된 점을 근거로 신세계와 수의계약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의 입찰 참여를 예상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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