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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분양률 부풀리기에 정치권 법개정 추진

부영 분양률 부풀리기에 정치권 법개정 추진

등록 2017.06.20 16:00

수정 2017.06.23 16:11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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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속 정동영 의원 처벌 조항 약속거짓신고 관행에 철퇴···"후분양제도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사업 업계 1위인 부영주택이 지난 2월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해 허위 신고한 사실(2017년 6월19일자 임대로 돈 번 부영···서민 울린 분양률 ’뻥튀기’ 온라인판 기사 참조)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조항 등 정치권 행보에 가속이 붙고 있어서다.

20일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 의무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부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부영주택의 분양률 10배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전했다.

실제 건설사는 미분양시엔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런 행위에 대해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엔 신고 의무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후분양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면서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도 사업 타당성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업성에 기반 해 사업을 추진,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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