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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오너가, 상속세를 피하는 새로운 방법

[4대그룹 지배구조-LG]GS오너가, 상속세를 피하는 새로운 방법

등록 2017.06.27 07:44

수정 2017.06.27 08:2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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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허완구 회장, 사망 전 GS 주식 매도허용수·허인영 대표, 장내매수로 지분 확보양도세 20% 적용에 거액 상속세 회피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 사진=GS그룹 제공허용수 GS EPS 대표이사, 사진=GS그룹 제공

최근 지주사 전환 그룹들이 장내 거래로 승계를 꾀하고 있다. 장내매매의 경우 주식증여나 상속 대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다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내거래를 통해 승계에 나선 대표적인 지주사는 GS그룹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는 ㈜GS 주식을 5.26%를 보유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 4.75%보다 0.51% 앞선 수치다.

허용수 대표가 허창수 회장보다 지분이 앞선 것은 지난해 말 아버지인 고 허완구 승산 회장이 장내매도한 ㈜GS 지분(83만8905주)을 장내매수 했기 때문이다.

고 허 회장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S 지분을 매도했고 장남 허용수 대표가 73만8905주를, 여동생인 허인영 대표가 10만주를 사들였다.

이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편법 승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GS그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GS그룹은 “허용수 대표이사의 지분 매입은 승계 의미가 전혀 없다”며 “허완구 회장이 매도를 하고 허용수 대표이사가 매수를 해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개인이 사고판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장내매수를 통해 수십 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렸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지분을 2세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율은 최고 50%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30%, 50% 이하면 20%의 할증비율이 적용된다.

㈜GS는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5.83%이기 때문에 증여 및 상속 시 20% 할증비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허용수 대표는 장내매매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 받는 효과를 누렸다. 상속세의 경우 할증을 받아도 30%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0%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25억원을 넘으면 세법상 대주주가 돼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다.

새 정부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 20%였던 세율을 25%로 인상하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에 대한 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올 초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5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혹은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로 변경된다.

재계에선 새로운 정책이 적용될 경우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승계 전략에 차질이 발생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지주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는 등의 대안을 강구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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