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는 23일 “최씨는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아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며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법리적으로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히 최씨가 딸과 공모해 이대 총장에게 부탁해서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중간고리로 지목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대학에 정유라씨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증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딸 정씨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입학을 요구한 건 아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