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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1심 결과 불복···항소한다”

최순실 변호인 “1심 결과 불복···항소한다”

등록 2017.06.23 21:20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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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순실씨 측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과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최씨는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아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며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법리적으로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히 최씨가 딸과 공모해 이대 총장에게 부탁해서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중간고리로 지목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대학에 정유라씨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 해달라고 증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딸 정씨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입학을 요구한 건 아니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에게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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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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