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동부와 북부, 경기도는 여주, 성남, 가평,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과천이 대상 지역이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주의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한다. 실내에선 햇볕을 막고 통풍이 잘 되게 환기해야 한다.
주의보 발효 구역의 일 최고 열지수는 32∼41도로 예상된다.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 체감 더위의 정도를 온도로 나타낸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미리 발표하는 것이므로 실제 발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장마전선이 남하하고 있는 데다가 햇볕이 강하고 구름이 많이 끼지 않으리라고 보여 발효 대상 지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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