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무역위원회는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다. 주로 상업용 전단지, 잡지, 교과서, 학습지 등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5000억원 정도다. 일본, 중국, 핀란드산 제품은 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한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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