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8월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기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되며 이후 공판은 마무리되고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만기가 8월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셋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는 19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26일에는 최씨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후 재판부는 28일과 31일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특검과 변호인 측이 막판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 이전까지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 신문 일정을 고려하며 첫 번째 공방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첫 공방을 31일쯤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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