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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으로도 ‘박근혜-최순실’ 연결고리 입증 못해

[이재용 재판]안종범 수첩으로도 ‘박근혜-최순실’ 연결고리 입증 못해

등록 2017.07.06 07:49

수정 2017.07.06 09:05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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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35차에 이어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수첩 내용 어디에도 ‘삼성 지원’ 흔적 없어재판부, 직접 증거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시작하면서 “뇌물공여 혐의 입증 증거가 많다”던 특검 측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핵심 증거로 여겨지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서도 이들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36차 공판까지 출석한 관계자들 모두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특검의 스텝이 엉켜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사항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 내용을 핵심 증거라고 보고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이후 적힌 내용에 주목했다. 수첩에는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일이 아닌 이틀 뒤인 27일 “삼성 엘리엇, 소액 주주권익,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2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업무개시일인 27일 월요일 이 내용을 적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해당 내용을 청탁했고 안 전 수석에게 관련 사항을 알아보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특검의 지적에 전면 반박했다. 휴일과 상관없이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첩이 독대 이틀 뒤에 작성된 것 역시 독대와는 상관없다고 맞섰다.

안 전 수석은 “(수첩내용과 독대가)연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독대 내용과는 인식하지 못하고 적었고, 면담 후에 불러준 것은 따로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자신의 업무 수첩에는 합병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합병’이라는 단어를 박 전 대통령에게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첩에 적지 않은 것이냐는 변호인의 확인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승마지원, 영재스포츠 후원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수석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달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종범 수석에게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서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공판 말미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직접증거가 아닌 당시 정황을 가늠할 간접자료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63권에 달하는 수첩이 뇌물공여 관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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