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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등록 2017.07.17 17:20

수정 2017.07.17 17:21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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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의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실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혹은 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 그외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이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됐고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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