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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등록 2017.07.26 15:45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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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옥시 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신현우 옥시 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것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 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7년으로 선고됐다.

형이 줄어든 건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에겐 징역 6년, 조 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존 리 전 대표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오 모 전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옥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정 모 한빛화학 대표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PHMG 원료의 중간 도매상인 이 모 CDI 대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인 만큼 고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켰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주위 사람에게도 제품을 나눠줘 딸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임해 피해자의 92%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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