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뱃돈 어떻게 굴릴까"···재테크 필수템 'ISA'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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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어떻게 굴릴까"···재테크 필수템 'ISA' 주목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26.02.15 09:10

김호겸

  기자

ISA 계좌 통한 해외ETF 투자시 세부담 최소화순이익만 과세·비과세 한도 내 실질 세금 0원IRP 자동 연계로 연말정산까지 면밀하게 준비

"세뱃돈 어떻게 굴릴까"···재테크 필수템 'ISA'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설 연휴 기간 받은 세뱃돈이나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해 볼 만하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된 'ISA 2.0' 체제가 안착하면서 일반 계좌 대비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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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ISA 2.0 출범으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설 연휴 세뱃돈 등 여윳돈 투자처로 각광

절세 효과 극대화된 만능 통장으로 부상

주목해야 할 것

ISA 하나로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통합 관리

손익통산 적용으로 순이익만 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소액 투자자부터 자산가까지 절세 가능

숫자 읽기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

비과세 한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해외 ETF 투자 시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0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자세히 읽기

일반 계좌는 종목별로 각각 과세, 손실 상계 불가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 손익 합산, 순이익만 과세

비과세 한도 내 순이익 발생 시 실질 세금 0원

더 알아보기

ISA 3년 만기 후 IRP로 전환 시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ISA 전환분 300만원=총 1200만원 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 통해 14% 분리과세 가능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절세 맞춤형 계좌다. 여러 바구니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계좌 하나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가장 큰 특징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다.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더욱 강화되면서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 기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액 투자자부터 고액 자산가까지 필수적인 절세 수단이 됐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미국 나스닥100, 반도체 테마 등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 ISA의 세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일반 계좌에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SA를 통하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0원이며 초과분 역시 15.4%가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일반 계좌는 종목별 수익에 각각 과세해 손실이 난 부분을 수익에서 상계 처리할 수 없어 투자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한다. 만약 A 종목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5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계좌는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떼지만 ISA는 순이익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여기에 500만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 이를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전환해 혜택을 한 번 더 증폭시킬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ISA 전환분 300만원을 더하면 총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198만원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는 재테크 공식이 완성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득자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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