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지방법원 401로 법정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경에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해 작업을 하는 김모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해당 밧줄을 커터칼로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 씨가 숨진 후 A씨는 함께 작업하는 황모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황 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 씨는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까지의 5남매, 칠순 노모를 거느린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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