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 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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