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혐의
22일 부산지법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BNK 부사장 박 모 씨와 BNK 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 모 씨 등 2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던 BNK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같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 담당 재판부에서 공판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을 청구한 바 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한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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