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예산안(이색사업 50선)’에서는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원내용으로는 일정소득 이하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30% 지원, 총 1만명(기존 가입자 포함)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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