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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유통점, 불법보조금 조사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이통사·유통점, 불법보조금 조사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등록 2017.08.29 14:05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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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형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대한 규제당국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과태료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법에선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최초 적발은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한다.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로 비교하면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증가했다.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말 기준 760억원으로 추산된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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