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제도, 내년부터 시행9월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시장혼란 집중 감시제조·이통·유통사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분리공시제와 비교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을 분리해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될 내년부터 비교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들이다.
두 대책 모두 단통법에 따라 3년 한시 규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 일몰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시장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10월 이통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특히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도 만들 계획이다. 상황반 운영기간은 일단 오는 10월 한 달간으로 예정돼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사나 대형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할 계획이다.
상한제 폐지 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해지면 현재 7일인 공시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서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했던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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