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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지방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 2017.09.02 11:43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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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해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4월에 이어 두번째로 확대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모두 신고해 면책을 받을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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