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무역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북한 핵도발로 한미 대북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마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국내 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협정문 제24.5조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을 종료하려면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제정한 각종 법안을 개정·폐기해야 하고 이 권한은 의회에 있다.
또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개정 협상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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