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협조사항 등 전달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추진상황보고,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정비 추진상황 점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천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하반기 규제개선 방안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설정한 안전거리에 대한 규제 완화,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의무 완화,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영재 순천 부시장은“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에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연면적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으며,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지원 대상을 당뇨를 가진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분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8월 31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이 규제개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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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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