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해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정부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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