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면세점, 인천공항공사에 “3년 임대료 인하” 소송 제기시티플러스면세점도 한국공항공사 “공정위 제소 검토 중”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 중인 삼익면세점은 남은 3년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드 보복이라는 대외 환경에 따라 영업 상황이 악화한 만큼 임대료 인하를 비롯한 관련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다. 삼익면세점을 운영 중인 삼익악기는 올해 상반기 약 5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면세점 업계는 그간 꾸준히 한국면세점협회 등 다양한 채널로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1위 면세사업자로 불리는 롯데면세점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326억원에서 74억원으로 96.8% 대폭 감소했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은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삼익면세점의 소송은 롯데면세점의 사업권이 현실화할 경우 자칫 중소·중견면세점들을 중심으로 ‘도미노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꾸준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버틸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사업권 반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았다”면서 “그러던 중 소송이 나온 것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사업권 반납을 하더라도 최소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인천공항공사가 전혀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영업 이익 1조 이상을 달성했으면서도 임대료 인하에는 확고부동하게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일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달 30일에 한국면세점협회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대표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이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거둬야 하는 세수로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임의로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도 앞두고 있어 선뜻 임대료 인하 등의 수익 감소를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국제 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등 4개 공항에 대해 면세점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 시기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돼 면세점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익이 연평균 1조원이 넘어 공항 수익의 절반 이상을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불만은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면세점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임대료 인하 요구가 주된 이유며 입찰 당시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김포공항을 상대로도 꾸준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 중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엔 롯데, 신라, 신세계, SM, 시티플러스, 삼익, 엔타스면세점 등 7곳이 영업 중인 반면 김포공항엔 롯데와 시티플러스 2곳만이 면세점을 운영 중이라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 않으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모두 임대료 인하 등의 환경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공사의 태도를 봤을 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태도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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