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문에서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설문 항목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세부 계약조건 설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자세히 서술해달라”는 식의 질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항목은 경쟁회사로 유출될 경우 경영 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 격인 대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상품·용역 유통구조 △대리점 현황 △대리점별 거래 현황 △최근 3년간 대리점별 매출 △계약서 사본 △대리점 판매가격 △대리점과 온라인 간 가격 차이 △판매장려금 등의 항목이다.
김 의원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등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설문조사 등으로 우회해 전수조사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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