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현 경쟁정책국 산하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며 과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전자 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되며 소속 인원 17명도 새로 충원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며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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