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서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돼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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