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3∼3.25% 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2.9~3.15%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사람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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