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중 절반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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