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연말 롯데 코엑스점 특허심사부터 반영 예정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기초 자료가 왜곡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번 개선안에서 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 주도 형태로 바꾸고 정보 공개를 투명한 절차로 바꿔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졌는데 민간위원은 과반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앞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으로 하고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별 평가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비계량 평가를 할 때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도 명기도 해야 한다.
또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때 참관인으로 들어가 심사 비리를 감시할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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