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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건축 과열 8개 건설사 경고···이사비 등 기준마련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과열 8개 건설사 경고···이사비 등 기준마련

등록 2017.09.29 10:3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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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과열 움직임과 관련해 8개 건설사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를 불러 엄중한 주의와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와 업계의 간담회는 28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배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향응제공 등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건설사 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는 단지는 미성 ·크로바, 한신 4시주, 대치 쌍용 2차 등이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에 주택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또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실비 등을 토대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은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자수자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 ·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업중 처벌할 것임을 업계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수주 경쟁이 과열돼 주택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호화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쏟는 열정을 갖고 해외시장을 뛰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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