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차례 임시공휴일(2015년8월14일, 2016년5월6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의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를 시행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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