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주의를 주는 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부와 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명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과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령에 명시된 보안 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 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개인 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하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이 됐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개인 신용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 권한을 변경·말소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저축은행이 법으로 규정한 개인 신용정보 처리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어겨 이에 대한 징계를 부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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