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을 퇴직한 사장단 모임인 '성대회'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탄원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는 전 CEO들의 공동 명의로 제출할 계획이며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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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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