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위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추 전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그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정보를 따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최씨를 비호한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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