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보 A씨는 지난해 5월 퇴임한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특히 해당 인물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후 3년 이내 유관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9월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케이뱅크가 신설법인인 만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오는 12월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지정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인데 케이뱅크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에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금감원이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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